수임계약 체결 자체만으로는 용역의 공급이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의 체결이나 대금의 청구·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을 위한 준비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계약 체결 시점은 사업의 준비 단계로 보아야 하며, 실제 세무상 공급시기는 계약 내용에 따른 역무의 완료 시점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