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 회수 시 분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심 의뢰: 어음 만기일에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추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때 수수료는 '지급수수료(판매비와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매각 거래(할인): 만기 전에 어음을 은행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할인료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때 할인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영업외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배서양도: 만기 전에 다른 거래처에 어음을 지급하여 외상대금 등을 결제하는 경우, 받을어음 계정이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