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27.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계약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는 계약 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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