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