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은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으나, 일단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여 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추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거나 원천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