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공통매입세액)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원칙: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외(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 후 과세기간에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확정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실지귀속이 명확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며, 과세사업 관련은 전액 공제, 면세사업 관련은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사업장 단위 및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