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제작과 웹툰 제작 교육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적합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2025. 6. 27.
웹툰 제작과 웹툰 제작 교육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웹툰 제작은 출판업(221104)으로, 웹툰 제작 교육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웹툰 제작 (출판업 221104):
- 물적 시설(사업장, 고정자산)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출판업 등록 후 작품별로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을 부여받아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웹툰 제작 교육 (교육 서비스업):
-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교습소 또는 공부방 형태로 운영하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허가 없이 레슨비를 받는 경우 과세사업이 됩니다.
두 가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혼합된 형태이므로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예상 수입과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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