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은 채무 이행이나 담보 제공 등을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적 장치인 반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재판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공탁금은 법령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관을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비용은 재판을 진행하며 발생한 비용으로, 판결을 통해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판결 확정 후 가능한 한 빨리(통상 6개월 이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닌 법령상 산입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