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누리집의 '세무서식' 통합자료실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은 한글(hwp) 또는 PDF 파일 형태이며, 엑셀 파일은 별도로 공식 배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엑셀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시거나,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자동 작성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포함)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손금산입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