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납부 시 수취한 입금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기타 증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단순 경상회비라면 정규영수증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협회나 조합에 지급하는 경상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금표와 함께 통장 이체 내역 등을 보관하시면 법인세법상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처리 시 유의사항
대가성 여부 확인: 회비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이 교육, 광고, 간행물 구독 등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면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금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빙 보관: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도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입금표와 함께 통장 이체 내역,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금 인정: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