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휴업급여는 요양 중인 근로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부상이나 질병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며, 별도로 정해진 지급 기간의 상한은 없습니다.
부분휴업급여는 요양 기간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의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상태를 악화시키는 등 법령에서 정한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휴업급여는 요양 기간 중에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요양 기간이 종료되면 지급도 종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