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시 유예 시작일은 출산휴가 포함 휴가 시작일인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시작일인가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시 유예 시작일은 출산휴가 포함 휴가 시작일인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시작일인가요?
2026. 8. 21.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휴직자 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는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그 자체로 납부유예 사유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부터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과는 별개의 제도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납부유예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기한: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예 범위: 납입고지가 유예되는 보험료는 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 발생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월액보험료입니다.
주의사항: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보수와 상관없이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적용되어 보험료가 경감되므로, 유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납부할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복직 시에는 반드시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예를 해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