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이 게임 머니를 일시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납세의무가 없으나,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나 일시적인 거래로 게임 머니를 사고파는 것은 과세대상 사업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 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만약 본인의 거래가 사업적 규모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빈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