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머니 판매 수익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로 게임 머니를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과세대상 사업 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거래가 사업적 규모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거래의 빈도와 규모가 상당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