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대표자의 나이 요건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