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 특정 감면 업종을 경영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기업의 규모(소기업/중기업)와 사업장 위치(수도권/수도권 외)에 따라 5%에서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는 기본적으로 1억 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