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에 해당 서류가 누락되었다면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거나 신고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리법인이라면 홈택스 전자신고 과정에서 표준재무제표 서식(별지 제3호의3서식 등)을 통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누락된 서류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