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품 지급 명령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절차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