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전일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해 주는 서류로, 전일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 동일한 서식(별지 제102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전일 휴직을 하더라도 해당 서식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이미 완료하셨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급여 신청 절차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