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해야 합니다.
보궐위원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기존 위원이 계속 직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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