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상품의 관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매입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관세는 자산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입 상품의 원가를 산정할 때는 관세를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