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업의 업종 추가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업태와 업종을 기재하여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업태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며, 취급하는 주요 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업태를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하고, 업종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영업허가증을 먼저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며, 사업장 내용과 업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업종 추가 및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