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업의 업종 추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27.
농수산물 유통업의 업종 추가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업태와 업종을 기재하여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업태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며, 취급하는 주요 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채소가 주된 품목인 경우: 522040 (식료품 소매업 -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 과일이 주된 품목인 경우: 522050 (식료품 소매업 - 과일 소매업)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업태를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하고, 업종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영업허가증을 먼저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며, 사업장 내용과 업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업종 추가 및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 농산물 판매를 위한 영업허가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