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음료수 비용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출이므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지출 목적과 상대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의사항 및 관리 요령
따라서 거래처 방문을 위해 구입한 음료수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하고, 지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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