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에 취득한 구축물을 2026년 8월 21일에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3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12월 31일)로 구분되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폐업 시 잔존재화 공급가액 계산 시 적용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3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