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면세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누락으로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으로 인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미 누락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세무서에서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함으로써 납부지연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누락 규모를 파악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