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대가 없이 이전하는 '증여' 외에 대가를 주고받는 방식은 크게 매매(양도)와 교환으로 나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유상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재산을 맞바꾸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소유한 자동차와 아들이 소유한 다른 재산(부동산, 다른 자동차 등)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각 재산의 가액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만큼을 대가로 지급하거나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전 대신 자동차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의 가액만큼 채무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유상 양도로 봅니다.
핵심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