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1명이 아닌 0.5명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적으로 0.5명으로 산정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