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를 변경한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국세 관련 우편물은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되지만, 그 외의 우편물은 각 기관별로 별도의 주소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장 정보가 갱신되어 이후 발송되는 국세 관련 서류는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서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세무서에서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하여 이전한 장소로 송달할 의무가 있으나, 정확한 송달을 위해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 시에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거래처, 금융기관, 4대보험 공단 등 우편물을 수령해야 하는 주요 기관에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 우편물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