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을 의미합니다. 다만, 골동품(관세법상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는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해당 창작품이 예술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대량 생산된 공산품 등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