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령대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근로가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