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사업소득 기준은 매출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사업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최종적인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1원이라도 발생 시 자격이 상실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