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 관련성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은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이 실질을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법인은 해당 지출이 업무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결의서, 사업 계획서, 타 상품과의 비교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지출이 법인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적법하게 결정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