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를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주로 직장 이직, 퇴직, 소득 변동, 자격 변경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거나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어 과오납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직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했을 때 사업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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