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법인세 원금은 과거에 이미 손금불산입(세무조정)되었던 항목이므로, 환급 시에는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반면, 환급금과 함께 수령한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과거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한 법인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세무조정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환급받는 것은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의 유입으로 보아 익금불산입(기타) 처분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수익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회계상 수익(이자수익 또는 잡이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