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는 법인세법상 의무 사항이므로, 기한 내에 누락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금액이 들어가는데, 부가세는 회계상 어디에 기재하나요?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분개를 이월이익잉여금/보통예금으로 처리했는데 올바른 분개인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20년 기간 산정이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