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는 법인세법상 의무 사항이므로, 기한 내에 누락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는 언제부터인가요?
손익계산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금액이 들어가는데, 부가세는 회계상 어디에 기재하나요?
경비 부인으로 인한 소득처분 시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