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 시 이월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적절하지 않으며,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납부 시점에는 '법인세비용' 계정을 사용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월이익잉여금은 과거의 누적된 순이익을 처분하는 자본 항목이므로, 당기 법인세 납부액을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미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분개하셨다면, 결산 시점에 이를 수정하여 법인세비용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과는 별개의 회계처리이므로,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위해 회계 담당자와 상의하여 수정 분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