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WEHAGO) 프로그램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전액 비용(퇴직급여)으로 처리하며, 이후 별도의 퇴직 시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DC형은 DB형(확정급여형)과 달리 사외적립자산을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납입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정산이 완료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 전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경정청구는 신고서 접수 없이 자동으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개근이 완성된 시점인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인지 궁금하며 관련 행정해석 번호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