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할 때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1개월 개근 시 해당 월의 근로를 마친 시점에 휴가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2021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다227100) 이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을 하더라도,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비로소 1일의 연차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을 개근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 당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