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과세표준이 실제와 다른 경우, 무·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 등을 위해 매출세액을 0으로 적용하는 완전면세제도이므로, 과세당국은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반드시 영세율 매출명세서 등 관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더라도 가산세는 별도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신고 기한 내에 정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