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소를 둔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응익원칙(편익을 얻는 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납부한 세금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납세 의무의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