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으로 이직하더라도,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최초 근로 제공일'은 최초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됩니다. 중간에 퇴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거나,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초 근로 제공일은 변경되지 않으며, 해당 기산일로부터 20년의 기간을 연속적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