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지만,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하여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총 공통매입세액과 총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정산하여 확정신고서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