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영리 업무나 계속적인 외부 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수익 활동을 먼저 수행하는 것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겸직 허가를 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거나 새로운 수익 활동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200만 원을 먼저 수령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사후 신고는 징계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고 복무 담당자와 상담하여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