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사회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실제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공단에 현재의 경영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장 등 가능한 구제 절차가 있는지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