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제22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신고할 때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영세율 적용을 증명하기 위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첨부 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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