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이자소득 금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지급 시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하며, 지급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소득자가 요구하면 발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