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부모가 해당 자녀와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20년 기간 산정이 유지되나요?
기본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