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시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고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임차 사업주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는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