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퇴직 시 발생하는 보수월액 정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퇴직 시 해당 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 당초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며, 반대로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받게 됩니다.
정산금 부담 및 처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실제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퇴직 시점의 보수 변동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