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기간인 20년은 최초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2006년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했다면 해당 시점이 기산일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6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점부터 20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가 특례 적용 가능 기간입니다.
단, 근로 기간 중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기업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